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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가건물 앞 길거리에서, 학교 선배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7 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가건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삽 날 길이 37cm, 전체 길이 98cm) 을 들고 나와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 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견갑부 및 상완 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삽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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