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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649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D으로부터 증여받아 2015. 3.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3.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2015. 12. 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래 원고는 2013. 10.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 남편인 E과 함깨 ‘F’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도소매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6. 5월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젓갈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656 판결, 2심 수원지방법원 2081. 2. 1. 선고 2017나65340 판결(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1966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임료 상당액은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는 7,417,000원(8개월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11,050,000원(12개월분),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는 9,203,000원(10개월분)이다. 라.

원고가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의 상호로 젓갈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2013. 10월부터 2016. 5월까지 그 영업으로 얻은 총 소득은 21,833,089원 상당이다.

원고는 2016. 10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월 평균 1,896,683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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