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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15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8,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봉제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원부자재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는 2018. 8.경까지 피고에게 봉제부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1. 8.까지 위 공급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잔액이 34,928,975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잔액 34,928,9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봉제부자재를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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