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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02325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서울 광진구 C 대지 125.6㎡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5. 8. 3. 위 대지 지상 다세대주택 D호 39.67㎡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12. 19. 이를 매도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5. 4.부터 피고가 위 D호의 소유권을 상실할 무렵인 2017. 12. 15.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16,699,000원(=2016. 5. 4.부터 2016. 12. 31.까지의 실질임료 6,649,000원 2017. 1. 1.부터 2017. 12. 15.까지의 실질임료 10,1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2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대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2016. 5. 4.부터 피고가 위 D호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지를 D호 39.67㎡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그 점유 부분의 2016. 5. 4.부터 2017. 12. 15.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합계 16,69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2.(원고는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2018. 1. 22.로 예측하고 위와 같이 청구하였으나 실제 송달일은 2018. 1. 21.이다)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는 공매취득가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그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감정인 E은"본건 토지의 임료감정평가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가격(기초가격)을 구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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