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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7가단795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의 피고 B에 대한 1,000만 원의 각종 젓갈류 및 반찬류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피고 B를 상대로 2016. 10. 8.까지 위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2호증, 갑 3호증의 4, 갑 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1321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B 등 8명, 청구금액을 총 91,796,451원(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은 10,000,0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 B 등 8명에 대한 각종 젓갈류 및 반찬류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이 2016. 8. 1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2016. 10. 8.까지 위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2016. 9. 29. 피고 B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보건대, C의 피고 B에 대한 200만 원의 각종 젓갈류 및 반찬류 납품대금채권이 존재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여 1000만 원의 각종 젓갈류 및 반찬류 납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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