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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0 2015가단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5지분에 관하여 2014.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C은 2014. 1. 30.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그 후 망 C은 2014. 2. 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D, E, 원고와 함께, 아들 F가 1994. 1. 22. 사망하여 그를 대습상속한 위 F의 처인 G, 자녀인 H, I이 있었으며, 아들 J이 2005. 1. 8. 사망하여 그를 대습상속한 위 J의 자녀인 K, L, M, N과 위 J의 딸 O을 대습상속한 남편인 피고가 있는데, 다음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상속지분표 E, D, 원고 각 1/5 피고 G 각 3/35, 피고 H, I 각 2/35 K, L, M, N, 피고 각 1/25. 끝.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5지분에 관하여 2014.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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