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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41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가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년 금4050호로 공탁한 10,178,100원, 2005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시흥군 B리(현재의 안산시 상록구 C동) D 전 154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을 E(E, 주소: 공란)가 1910(명치 43년). 9. 1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안산시 상록구 F 제방 387㎡, G 하천 73㎡, H 하천 187㎡(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이다.

다. 피고는 I 개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년 금4050호로 10,178,100원, 2005년 금4051호로 1,440,950원, 2005년 금4052호로 14,903,9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5.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2008. 3. 28. 안산시 상록구 J 토지에 합병되었다.

마. 원고의 선대 K(K, 본적: 시흥군 L)는 1933. 2.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M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M이 1962. 2. 12. 사망하여 N, O, P(그 이전인 1953. 11. 20. 사망하여 처인 Q, 자녀인 R, S, T이 대습상속)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이후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R이 2005. 8.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처인 U과 자녀인 원고 등이 그를 공동상속하였다. 2) N가 1966. 12. 23. 사망하여 자녀인 V, W, X, Y, Z이 그를 공동상속하였고, V이 사망하여 처인 AA, 자녀인 AB, AC, AD이, AC이 2007. 4. 18. 사망하여 남편인 AE, 자녀인 AF, AG가, W이 2003. 11. 19. 사망하여 처인 AH과 자녀인 AI, AJ, AK이 각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O가 1985. 4. 1. 사망하여 자녀인 AL, AM, AN, AO, AP, AQ이 그를 공동상속하였다.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AE을 제외한 망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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