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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7 2015가단3275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6. 피고, C,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2. 4. 7. 피고의 부탁으로 C의 계좌에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 일금 : 일억 원(100,000,000) 상기 금액 중 (50,000,000) 오천만 원은 B(피고를 지칭함)가 2012. 4. 30.까지 책임지고 지불하고 나머지 오천만 원(50,000,000)은 C과 D가 공사대금 첫 기성(2012년 5-6월 사이)과 동시에 지불할 것을 약속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고는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의 뜻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7.초경 E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에서는 차용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피고가 50,000,000원을 2012.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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