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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9 2017고단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3:1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공소 외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 외 E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F 지구대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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