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는 별지7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원 76,167.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6. 11. 2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로부터 점유권한을 부여받아 각 별지 목록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주장 1) 원고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E, F, G는 아직 원고로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들은 아직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