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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87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1.9%, 연체이자 연 23.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6. 10. 5.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차용금 채무의 잔존 원금은 126,654,8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126,654,83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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