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26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19,285원과 그 중 91,295,872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16. 1. 7.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체 2회차 미만 연 24%, 연체 2회차 이상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피고 F가 같은 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각 1억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D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8. 2.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19. 4. 8. 기준 93,919,285원(원금 91,295,872원, 이자 1,950,185원, 지연이자 84,662원, 연체이자 588,5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는 각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3,919,285원과 그 중 대여원금 91,295,872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