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64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연 11.9%, 지연이자는 연 2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48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회 이상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금 38,704,104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시작일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