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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2015. 6. 1. 위 아파트의 소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기 전 D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E에 유리한 공고문을 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위 ㈜E를 사업자로 내정한 후, 2015. 6. 9. 위 D가 이메일로 송부한 입찰 공고문 내용 그대로 위 ㈜E에게 유리한 입찰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2. 경 위 D 와 사전 담합한 2개 업체를 포함한 3개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E 대표 D를 적격업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아파트 소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담 합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 아파트 입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특정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그대로 입찰 공고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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