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미용실에 설치된 햇빛가리개용 천막에 매달려 위 천막을 수리비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 차량의 보닛을 밟아 찌그러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402,8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J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J와 합의하여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