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깔려 있던 자갈돌을 쥐어 J의 머리 부위에 던지로, 경찰관 K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K의 얼굴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화가 나 2회에 걸쳐 경찰관 M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으며, 경찰관 10여명과 민원인 3명 등이 있는 위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교육실습 중인 피해자 K, N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J, K, M와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