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 소유의 입간판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고, 임의동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짝과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약 388,595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며, 경찰관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I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3. 31.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에서 순찰차의 수리비 388,595원을 공탁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7. 9. 경찰관 I과 합의하여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행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