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음주량,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 11. 19. 공무집행방해범행에 관하여 경찰관 H, G에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