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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1 2015노57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나러 집으로 갔을 때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비닐 랩을 감아 살해하였고, 위 장소에 머무르는 사이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가 집에 들어오자 위 살인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G를 프라이팬으로 무차별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H(12세)이 집에 들어오자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3대에 걸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연속하여 앗아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한 직후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의 친구 I을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 G와 H을 순차로 살해한 점, 특히 피해자 H은 1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제압하고 도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살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성, 대담성, 잔혹성이 느껴진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특수강도 등 2번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았고(오히려 피고인은 C에게 선물하기 위해 꽃을 사서 C을 찾아갔다), 최초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장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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