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남매지간이고, D, E은 부부사이로서 피해자 F(7세, 남)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11:30경 시흥시 G아파트 1307동 단지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H(6세, 남)이 피해자 F(7세, 남)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H을 때린 행위를 보여주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12:00경 시흥시 G아파트 1307동 102호에서 E에게 남편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위 집 내부로 욕설을 하며 들어오자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자 이에 같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피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1. 8. 11:30경 시흥시 G아파트 1307동 단지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동생인 A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 니 애미를 죽여버린다, 미친씨발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