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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단4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1. 7. 8.경 C(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 및 매매예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위임장 및 매매예약서는 2011. 7. 8. 피고인, C,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B이 위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1. 답변서 사본(B)(순번 18), 매매예약계약서 사본(순번 24)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14년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무고 전과는 없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쉽게 무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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