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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20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로 하여금 2015. 4. 14. 11: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 D이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 2 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5. 4. 14. 광주 서부 경찰서에 있는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C,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은 C에게 문중 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동의하였고 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7, 168 쪽)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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