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 4 항은 ‘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사진정보 갱신의무를 부과하다가,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이하 ‘ 개정 법률’ 이라 한다) 하면서 제 43조 제 4 항에서 ‘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진정보 갱신 주기를 변경하였고, 개정 법률 부칙 제 1조 본문에서 ‘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위 부칙 제 4 조에서 ‘ 제 43조 제 4 항의 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4. 자신의 사진정보를 최초로 제출하였다가 2015. 10. 9. 사진정보를 갱신한 이후 차회 갱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로 관할 경찰 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 1. 8. 그 갱신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진정보 갱신의무 이행 기한을 ‘2016. 10. 8. ’에서 ‘2017. 1. 7.’ 로 변경한 이상 전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진정보 갱신 주기에 관한 공소장 기재 ‘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부분을 위와 같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