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대상자로서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7. 신상정보대상자로 최초 등록되어 2015. 4. 15.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6. 11. 25.까지 인천 중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4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위 사진정보를 갱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 50조 제 3 항 제 3호는 위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후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4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사진정보 갱신의무 이행기를 변경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 처벌법 부칙은 ' 공포한 날부터 개정 성폭력 처벌법을 시행하는 것 '으로 규정( 제 1조 본문) 하면서, 제 43조 제 4 항의 개정규정을 ' 이 법 시행 전 (2016. 12. 20. 이전 )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 '으로 규정( 제 4조)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