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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2566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4 항이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 등록대상자는 제 1 항에 따라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을 촬영 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의 불명확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로서 위와 같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4 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형법 제 1조 제 2 항), 2016. 12. 20. 시행된 개정 성폭력 처벌법 부칙 제 4조는 “ 제 43조 제 4 항( 제 44조 제 6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5조 제 5 항 ㆍ 제 6 항, 제 45조의 2 및 제 4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 45조의 2 및 제 45조의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일 전을 말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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