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2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4. 11. 11. 서울 구로 경찰서 장에게 최초의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등록 일인 2014. 11. 11.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구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최초 등록 및 변경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