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6. 26. 그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6.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6. 6. 26.까지 관할 경찰 관서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을 4개월 가량이 지난 2016. 10. 23.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 제 4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의무( 이하 ‘ 사진정보 갱신의무 ’라고 한다 )를 규정하고, 제 50조 제 3 항 제 3호는 위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 제 4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진정보 갱신의무의 이행 기한을 변경하였고, 개정 성폭력 처벌법 부칙 제 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