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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7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16에 있는 주택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15:1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1길 18-1에 있는 앨리제피아노 앞에서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3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앞을 가로막고서 자신의 하의를 무릎 밑으로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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