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08. 22:5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E 소재지에서 위 "C"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간 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상, 하의를 모두 벗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내 고추 어때 , 내꺼 만져주라"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0:45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5세)가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 D의 나이가 어림.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