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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 서명행사, 사 서명 위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18.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약 4미터 가량 E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5 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전주 덕진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F’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이를 각각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식당 운영자 K의 진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 명 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과거 범죄 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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