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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3 2012고단33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79,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64]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주)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남구 F(주) 사무실에서, (주)G 직원인 피해자 H에게 “2011. 1. 1.자로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로 출발하는 1박 2일 여행을 1인당 237,000원에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상황 악화로 인해 사업상 곤란을 겪고 있어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약정대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0. 9. 24.경 2,000,000원, 2010. 12. 10.경 2,500,000원, 2010. 12. 21. 1,899,000원, 2010. 12. 29.경 84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180명이 일본 후쿠오카로 연수를 가는 여행계약을 2억 4천만 원에 할 것인데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항공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걸어놓았다. 나머지 경비 3,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계약 성사 후 3,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여행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5.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부산 남구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1. 2. 4.자로 부산에서 제주도로 출발하는 2박 3일 가족여행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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