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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2004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연월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5 소유권이전 2002. 2. 28. 2002. 2. 27. 매매 소유자 ㈜윌코리아 9 소유권이전 2002. 12. 31. 2002. 12. 31. 신탁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10 소유권이전 2003. 10. 14. 2003. 10. 13.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윌코리아 11 소유권이전 2003. 10. 14. 2003. 10. 13. 신탁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12 소유권이전 2007. 5. 31. 2007. 5. 28. 매매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4년 10월경 ㈜윌코리아가 부도처리되자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하였다.

소유자 르브르씨티㈜ 11번 신탁등기말소 원인: 신탁재산처분 13 소유권이전 2007. 5. 31. 2007. 5. 31. 신탁 소유자 ㈜다올부동산신탁 (변경 후: 피고) 14 소유권이전 2007. 12. 24. 2007. 12. 24.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르브르씨티㈜ 13번 신탁등기말소 원인: 신탁재산의 귀속 15 소유권이전 2007. 12. 24. 2007. 12. 24. 매매 르브르씨티㈜는 2007. 11. 8. 아천세양건설㈜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다.

소유자 세양건설산업㈜ [변경 후: 아천세양건설㈜] 16 소유권이전 2007. 12. 24. 2007. 12. 24. 신탁 수탁자 피고 17 소유권이전 2008. 11. 28. 2008. 11. 28.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아천세양건설㈜ 16번 신탁등기말소 원인: 신탁재산의 귀속 18 소유권대지권 2008. 11. 28. 등기

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완공된 주상복합건물 1215호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연월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보존 2008. 11. 28. 소유자 아천세양건설㈜ 2 소유권이전 2008. 11. 28.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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