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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26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487,945원과 그중 30,000...

이유

1.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0. 2.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이자율 변동금리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고, 피고 D이 위 대출금채무를 3,6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회사 소유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으로 변제충당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0. 3. 26. 피고 회사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F건물 5층 G호, H호, I호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건물들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에서 2015. 10. 15. 피고들에 대한 354,608,407원[= 314,521,552원(원금) 40,086,855원(이자)]의 채권을 신고한 E가 배당금으로 354,608,40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신고한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0. 3. 26.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의 잔여 원금 284,320,000원(2014. 12. 31. 기준) 및 2010. 3. 26.자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의 잔여 원금 30,201,552원(2014. 12. 31. 기준)의 합계 원리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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