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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KCTV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및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5. 1. 6. 02:41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확인),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실시), 수사보고(음주운전 적용 여부),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 전 출발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 확인), J(피고인의 동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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