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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렌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 부근 사거리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1세), G(4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5. 8. 5. 18:44경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건 장소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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