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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42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3,219원과 이에 대해 2017. 1. 12.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산시 C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부가세 포함), 준공기일 2016. 10. 1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기를 2016. 11. 26.로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7. 1.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현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원고는 피고가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피고는 산재보험제출용도로 실제 공사약정 합의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기한 공사 잔대금은 6,700만 원이다.

나. 추가공사대금 부분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약정으로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① 기초바닥 철근공사(신축공장), ② 경비실 철거 공사, ③ 차고지 철거공사, ④ 아스콘 타설공사, ⑤ 2층 칸막이공사(본공장 2층), ⑥ 계단 석 공사, ⑦ 신축공장 처마 및 다이 각 설치, ⑧ 계단 우측 칸막이 공사, ⑨ 소방공사 및 통신공사, ⑩ 2층 공장 전면 칼라시트 공사 등을 추가공사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비 합계 24,288,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①, ②, ③, ⑤, ⑥, ⑨, ⑩의 각 공사에 대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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