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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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