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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17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배우자인 F과 사이에 피고 인수참가인, G, 피고 B 2남 1녀를 두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인 목조 주택(39.67㎡)과 부속 점포(16.53㎡, 3.3㎡) 및 그 대지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12. 18. 원고와 D 명의로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이후, D의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2014. 12. 29. 피고B, C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 1/2지분, 피고들 각 1/4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라.

D는 2015. 4.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인수참가인과 G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3767호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26.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피고 인수참가인과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4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에 따라 피고들 지분 중 각 1/24 지분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2016. 6. 29. 피고 인수참가인과 G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 인수참가인과 G은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G의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2016. 7. 15.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 1/2지분, 피고들 각 1/6지분, 피고 인수참가인 1/6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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