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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122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갑1의 1 내지 3, 갑2, 3, 을1의 1ㆍ2, 을3의 1ㆍ2, 을4, 을6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2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당초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지번에 해당하는 1필지 임야로서 3,305㎡였으나 2010. 9. 30. 그 중 일부가 같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의 일대는 맹지로서 계획관리지역(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지역)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A은 1321/3305의 공유지분을, 원고 B은 992/3305의 공유지분을, D는 992/3305의 공유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D는 2005. 5.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A의 공유지분 중 661/3305과 원고 B의 공유지분 992/3305 전부를 합한 1653/3305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원고 A의 공유지분 중 나머지 660/3305과 D의 공유지분 992/3305 전부를 합한 1652/3305의 지분을 E와 F에게 각 826/3305씩 매매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D는 총 매매대금 3억 원 중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EㆍF으로부터 5천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2005. 7. 27.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5. 6. 29. 피고와 EㆍF 앞으로 매도인측의 비용부담 하에 이 사건 임야 중 각 매매대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5. 6.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이 사건 임야 중 EㆍF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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