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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18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D를 상대로 아래 돈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① 20,007,124원과 그중 4,275,186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2743) ② 4,694,578원과 그중 1,054,012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9190) ③ 6,652,979원과 그중 1,331,34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4316)

나. 채무자 D의 재산처분 (1) D의 부친 E는 2017. 9. 19. 사망했다.

상속인으로는 D 외에 동생인 피고들, 모친 F이 있었다.

(2) D와 피고들, F은 같은 날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했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1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순번 2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1/2 지분씩 갖는다.

② 예금과 보험금, 자동차는 F이 갖는다.

③ D는 상속재산을 나눠 받지 않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1억 6,000만 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다.

④ D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을 구하면 D가 책임진다.

(3) 피고들은 2018. 1. 25.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미등기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해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채무초과 상태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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