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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5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의 차량 탑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켜지 않은 채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고 지면 경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약 60~70cm 이동시켰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었고 차량 전조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8 면), ②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일 당시 위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시동이 켜진 것은 엔진 소리를 들어서 알았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시동을 걸었을 때 차량 전조등이 켜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6 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이 경찰관 출동 이후에 켜진 것이어서 F와 G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증거기록 제 13~14 면), 당시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상가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전조등이 켜진 이후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는 점 (00 :06부터 00:11까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켜고 이를 이동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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