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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5가단19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3.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3.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3. 3. 23.부터 2015.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3. 3. 23.경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23.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10.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3.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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