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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806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1995. 3. 24.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한영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1995. 3. 24.부터 1996. 3. 23.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8.7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는 B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한영물산 주식회사와 매년 1년씩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3. 5. 23. 한영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4. 1. 2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14. 3. 23.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3.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 위하여 권리금 4,5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 200만 원만 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시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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