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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1 2018가단30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7.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13.부터 2018.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7. 8. 3.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총 231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12.까지의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8. 7.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2018. 1. 13.부터 2018. 2. 12.까지의 차임 등과 2013. 2. 13.부터의 차임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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