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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1 2018가단220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100,000원에서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30. D과 사이에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5. 11. 30.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7. 5. 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5.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종료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피고의 연체차임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부터 2019. 1. 31.까지 합계 2,090만 원 = 차임 상당액인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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