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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2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4. 16. 제주지방법원 2014차802호로 피고에게는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위 채무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소제기 신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제주지방법원 2014가단8386호)로 이행하게 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2016. 7. 8.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채무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판결의 정본이 2016. 7. 12. 피고에게 공시송달되고, 같은 해

8.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0. 12. 이 법원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고를 위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1조), 이때 ‘소송결과의 이해관계’는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로서,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소송의 승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소송의 공동피고로서 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은 앞서 보았던바, 설령 피고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해당 청구가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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