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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67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2동 801호에서 전자상거래회사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의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USB 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에 연결하는 휴대용 선풍기’ 가 위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의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적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 당 1,300원 또는 1,93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6. 4. 20. 경 중국에서 위 제품 1,200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입업체 D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 전파법위반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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