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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3 2014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012년경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1. 9. 16.경 당진시 E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고, ② 같은 해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합쳐 2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③ 2012. 2. 7.경 당진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합쳐 1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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