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에 있는 BMW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 좋은 차가 나왔다, 서울에서 차를 가져 가라고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11. 11. 300만 원, 2013. 11. 25.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록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