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2: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관리인 E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모텔 카운터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씨 씨티 비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괴 물품에 대하여 변상할 마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모텔 투숙에 관하여 다투는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02: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모텔’...